[사건번호]

국심1994구4343 (1994.11.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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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의 의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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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대지 519㎡와 지상건물 33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7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금 6,335,310원 및 동 방위세 1,267,050원 합계 7,60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이의신청과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인 90.11.15 담당자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 금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까지 실사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것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단기양도 등 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