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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소재외 6필지의 토지 3,75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3,057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89.2.2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7.28자로 잔금을 지불하여 89.8.1자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 이전인 89.7.29자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을 청구법인이 89.7.28자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세금포탈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89.9.20)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진정서에 대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89.9.29)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3자의 심사청구를 거쳐 90.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 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한 바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89.7.29 이후인 89.8.1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일(89.7.28)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여 이날이 곧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압류당시(89.7.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 408, 88.8.25자 동지)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전 압류가 가능하나 동 규정은 국세가 확정은 되지 아니하였어도 적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라는 사실이 과세요건이 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가 바로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로 밝혀지고 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압류일 현재(89.7.29)에는 당해 부동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본건 압류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