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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4.1.15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 한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15,560원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1.7㎡ 및 건물 54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88.12.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이중 건물분에 대한 88년 2기 부가가치세 22,615,560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로 송달하였으나 동 고지서가 반송되자 94.1.15 사업장 및 주소불능을 사유로 하여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전시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95.6.15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312.8㎡, 동 지상건물 977.58㎡를 압류하고 95.6.18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 1,773,907원과 OO은행 OOO지점 예금 2,061,547원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명확함에도 공시송달함은 서류의 송달방법이 잘못되었고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며 (2) 설사 94.1.15의 공시송달이 적정하다 하여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 건 서류의 송달일은 10일이 경과한 후인 94.1.26이 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4.1.25이 지난후에 서류가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는 이미 시효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고지서가 반송되어 94.1.15자로 공시송달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94.1.26부터 60일이내인 94.3.2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각하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다. 94.1.15자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의 사업장은 88.12.19 폐쇄되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94.1.6 고지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OOOOO OOOO OOOO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전 주소지인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94.1.20 동 고지서가 반송되기 전인 94.1.15에 사업장 및 주소불능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등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94.1.1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고 반송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고지가 있었다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적법한 고지처분이 있다 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라. 설사 94.1.15 공시송달이 적정하다 하여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을 10일이 경과한 후인 94.1.26이 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4.1.25이 지난후에 서류가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납세의무는 이미 시효소멸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 및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