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842 (1996.05.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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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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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15㎡ 지상에 주택 및 점포용 건물 486㎡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자 성명을 「OOO 외 1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하자 당해 조세가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것임을 전제로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당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성명을 「OOO 외 1인」으로 기재하여 「외 1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아니라 고지서의 송달장소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