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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에서 이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5.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5.7.8.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를 95.9.13.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의하여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5.11.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95.1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