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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구미시 OO동 OOOOO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92.1.1 -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015,760원 및 체납법인에 원천징수의무 있는 92년 갑종근로소득세 22,901,6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18,020주(지분율 2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8.16 이의 신청을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처남매부사이로 91년 당시 OOO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은 한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OOO이 임의로 사용한 청구인의 인감에 의해 형식상 주주가 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일 뿐 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체납법인의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0,100주중 20%에 해당하는 18,0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수는 81,090주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체납법인은 90.2.2 설립하여 주택신축 판매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동년 4.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매형으로 주당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2,000주 합계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주확인용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1년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발기인용 인감 1통과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주확인용 인감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