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5459 (1995.4.10)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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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점토지중 유지(溜池)에 해당하는 부분(쟁점㉰ 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0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부분도 동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8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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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3인)은 청구외 OOO(’91.6.16 사망)의 상속인으로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외 8필지의 토지 1,322,320㎡중 1/2인 661,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지       번

지목

면적(㎡)

과세면적(㎡)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진도군 군내면 OO리 OOOO

잡종지

  101,397

  161,139

  220,842

  160,256

  235,114

  128,283

  111,930

  137,771

   65,588

   48,163.575

   76,541.025

  104,900

   76,121.1

  111,679.1

   60,934.425

   53,166.75

   65,441.225

   24,483

                        

 1,322,320

 (661,160)

  621,430.2

* 주 : ( )내는 소유지분 면적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661,160㎡중 39,729.8㎡는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21,430.2㎡의 토지에 대한 ’91년 상속분상속세 548,403,230원을 ’94.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외 8필지 1,322,320㎡중 1/2인 661,160㎡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661,160㎡)중 37,222㎡(진도읍 OO리 OOOO, OOOO, OOOO, OOOO 토지중 일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이전인 ’89.8.22 법원경락에 의해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또한 진도읍 OO리 OOOO 토지중 49,58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87.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중 141,587㎡(진도읍 OO리 OOOO 토지외 2필지 토지중 일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유지(溜池)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평가는 0으로 하여야 하며, 진도군 군내면 OO리 OOOO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평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원을 적용하였으나 동 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70원임에 비추어 볼 때 ’90년도의 지가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7,222㎡(쟁점㉮ 토지)와 49,587㎡(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이전인 ’89.8.22 및 ’87.11월에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양도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OOO에게 양도된 부분(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는 부분(쟁점㉯ 토지)은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쟁점토지중 유지(溜池)에 해당하는 부분(쟁점㉰ 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0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부분도 동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8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피상속인 OOO은 ’78.5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 청구인이 1,322,320㎡(40만평)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85.3.26 위 토지중 661,160㎡(20만평)는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661,160㎡(20만평)는 위 OOO(’84.1.29 사망)의 상속인(OOO, OOO, OOO, OOO)이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OOO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89나28169)을 제기한 결과 피상속인이 승소하여 621,430.2㎡의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90.3.28 되찾고 나머지 토지 39,729.8㎡(청구외 OOO의 경락토지인 쟁점㉮ 토지 포함)는 현재까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처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토지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중 쟁점㉮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39,729.8㎡)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 피상속인이 ’87.11월경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입증을 요구(국심46830-10733, ’94.12.16)한 바 이건 심리일 현재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토지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내용을 보아도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 토지의 경우 당초 처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토지의 경우는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평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경우 그 현황이 유지(溜池)에 해당되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위 유지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면적산정 내용과 재산적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2,200원)의 책정이 높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에 대한 ’90년이후 ’94년까지의 공시된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200원~2,490원으로 되어 있어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 토지 및 쟁점㉱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상          동

 

일본국 대판시 OO구 O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