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2616 (1991.03.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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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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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3.3.15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건물 4,405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창고업을 영위해오다가, 88.10.30 폐업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창고업 폐업일 이전인 88.8.22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양도대금중 665,000,000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조사되므로 이 건 건물이 청구인의 폐업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90.6.20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71,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30자로 이 건 창고업을 폐업하고 폐업후인 88.12.20자로 이 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 금액을 385,593,765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고지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폐업후에 양도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88.8.22자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물에 대한 거래신고서가 88.9.27자로 관할구청에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88.12.20이라는 주장은 위의 사실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 건물을 88.10.30 창고업을 폐업한 후 88.12.20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88.10.30자로 폐업하고 폐업일후인 88.12.20자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잔대금을 88.8.22자로 받았음이 OOOO신탁 OOO지점의 OOO 예금구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비록 이 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88.12.20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이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잔금지급시점인 88.8.22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급시가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폐업시기가 88.10.30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건 건물은 폐업일전에 공급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 동 폐업은 이 건 양도로 인한 것이었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