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4584 (1994.1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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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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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5.12 청구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진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70일이 경과한 94.7.21 심판청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