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광2730 (1996.9.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정읍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18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