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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254,850원 및 동 방위세 38,974,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시 중구 OO동 OO OOOOO OO 대지 53.6평방미터, 건물 105.78평방미터, 같은동 OO OOOOO OO 대지 83.6평방미터, 건물 145.46평방미터, 같은동 OO OOOOO OO 대지 68.1평방미터 및 같은동 OO OOOO 건물 94.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89.4.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다시 동년 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6,398,120원 및 동 방위세 11,279,62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OOOOOO주식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 1,366,2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4,254,850원 및 동 방위세 38,974,8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중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9.4.18 1,125,000,000원에 양도(89.3.18 계약금 200,000,000원, 동년 4.18 잔금 925,000,000원)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다시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 89.5.2 1,366,200,000원에 양도(89.4.18 계약금 500,000,000원, 동년 4.20 중도금 450,000,000원, 동년 5.2 잔금 416,200,000원)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OO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처분내용대로 OOOOOO주식회사가 청구외 OOO을 내세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O에게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89.12.20자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OOO을 명의대여자로 보았으나 동 확인서에는 OOO이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없으며, 반면 OOOOOO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255,000,000원에 취득하여 불과 15일만에 1,366,200,000원에 양도하여 241,200,000원의 엄청난 차익을 보아 부동산투기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동인이 어느 법인을 대리한 계약자 또는 어느 법인의 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법인과 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88년 6월에도 쟁점부동산과 서로 인접한 OO시 중구 OO동 OO OOOO외 7필지의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을 중간명의자로 내세워 취득한 바 있거니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하겠고, 중간명의자 OOO도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이 당연하다 하겠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 OOO과 거래한 것일 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주변은 이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88년 6월부터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역시 주변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동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당초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이 89.4.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동년 5.2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89.12.20자 확인서[“본인은 OOOOOO주식회사사장 자녀(성명: OOO)와 OOOO주식회사의 사장자녀의 부탁을 받아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하는 절차상 등기가 되었을 뿐 양도차익 없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였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이 실제 지급한 1,366,2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89.4.18 청구인으로부터 취득, 동년 5.2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하였으며,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1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다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1,336,2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89.4.18 영수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 2,1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동인 발행 영수증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계약금 200,000,000원에 있어서, 청구외 OOO은 89.3.18 OOOO은행 O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 200,000,000원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계약금으로 전액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일자로 이를 OOOO주식회사 OO지점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925,000,000원은 89.4.18 청구외 OOO이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425,000,000원과 동일자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500,000,000원(동 법인 발행 자기앞수표)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874,000,000원을 동일자 OOOO주식회사 OO지점에 입금하였음이 관련은행 지점장이 통보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예금통장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 1,366,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장부(업무용토지) 및 내부품의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OO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366,2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따라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125,000,000원에 취득하여 1,366,2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41,200,000원의 양도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보이고, 셋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임원등이 아님을 동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91.1.15 자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OOO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며, OOOOOO주식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89.12.20 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OOOOOO주식회사 사장자녀(성명: OOO)의 부탁을 받아...”]대로라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명이 이×× 이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의 등기부상 88.8.27 이후 대표이사가 OOO임을 볼 때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다섯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주변을 88년 6월부터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반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일대를 계획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법인에의 양도를 거부할까 우려하여 그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7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OO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은행온라인(OO은행 OOOOOOOOOOOOO)으로 수령해온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지사정에 밝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쟁점부동산 거래시에도 동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대리인 또는 명의수탁자로서의 위임장이나 각서등을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의 거래임을 인지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와의 거래임을 몰랐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위 여러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0부1966, 91.1.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