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광1666 (1994.7.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위토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544,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