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278 (1995.12.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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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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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6.2㎡ 건물 93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의 계상을 부인하고 1995.2.16자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금이 없어 건물신축시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장부상 건물을 자산으로, 차입금을 부채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하였고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은 동 차입금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및 건물등기후 차입하였다고 형식적인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차입금은 타인명의 차입금으로서 쟁점건물의 부동산소득과 관련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0.3.21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1991.2.2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등 4명의 7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전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1.4.2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2.4.29 OO신용카드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등 4명의 예금통장 사본등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 및 청구인 제시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한 바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51,130,000원, 인출된 금액은 188,450,000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76,925,900원임이 각각 확인되나, 위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5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4)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OOO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4.24 OO은행 영업1부에서 결제된 수표 OOOOOOOOOO(5천만원 4매) 및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표의 이서자는 OO상호신용금고 및 OOO으로 되어 있고 위 무통장입금증에서는 1992.4.30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 OO상호신용금고로 129,692,173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OOO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