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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오파상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오파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5년제1기부터 89년제1기까지 기간에 대한 오파수수료 576,332,236원 및 수입견본품 매출액 107,285,379원을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의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14,356,210원(85년제1기분 3,072,140원, 85년제2기분 2,114,530원, 86년제1기분 2,480,520원, 86년제2기분 3,447,310원, 87년제1기분 953,390원, 87년제2기분 1,625,400원, 88년제1기분 193,020원, 88년제2기분 429,220원, 89년제1기분 40,68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5 심사청구를 거쳐 90.10.2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미국거주 친구가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오파수수료가 아닌 청구인의 해외친족 및 가족들이 보내준 축하금, 경조사금등과 차용금까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전기통신기자재 견본품은 대부분 오파사업과 관련되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 광고선전용 견본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4-89년기간에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신고된 외화입금액이외에 동기간중 OO은행 OOO지점등에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외화입금액 미화 1,638,486.15달라와 일화 63,000엔(합계 1,307,474,241원)이 확인되고 있고 동 입금액중 청구인과 관련없는 청구외 OOO명의 입금액 639,000달라와 청구인의 매제인 Richard Fong으로부터 차입금 325,650.05달라를 제외한 673,736.10달라 및 63,000엔(합계 576,332,236원)을 청구인이 오파수수료 수입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외국거래선으로부터 전자통신기자재의 견본품을 수입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등 타사업자명의로 107,285,379원 상당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오파수수료 수입금액과 수입견본품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이 건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에서 84년-89년기간에 청구인명의 외화입금액 조사에서 OO은행 OOO지점등에 매각한 미화 673,736.1달라와 일화 63,000엔이 청구인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에 누락된 사실과 동 기간중에 전기통신기자재 견본품을 수입하여 청구외 OO전자등 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미교부로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등에 107,285,379원 상당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당해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84년분은 시효완성으로 제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조사금 및 차입금을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오파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전기통신기자재 견본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광고선전용 견본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84년부터 89년까지 기간에 청구인명의로 미화 1,638,486.5달라와 일화 63,000엔이 OO은행 OOO지점등에 입금되었으나 동 외화입금액중 미화 639,500달라는 청구외 OOO명의로 청구인과 관련없는 것임이 확인되고 미화 325,650.05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매제 Richard Fong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673,736.10달라와 일화 63,000엔을 청구인이 오파수수료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89.6.1 및 89.8.25자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동 기간중에 전자통신기자재 견본품을 수입하여 청구외 OO전자등 타사업자명의로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등에 107,285,379원 상당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청구인의 견본품 장부 및 89.8.25자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외화입금액중 상당액이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친족 및 가족들이 보내준 축하금 및 경조사금이고 동금액중 미화 300,000달라는 차입금이므로 이를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 처분청 조사내역에 대한 반증자료나 청구인의 당초확인서를 번복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전기통신기자재 견본품을 외국거래선으로부터 수입하여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외 다수법인체등에 매출하고 청구외 OO전자등 타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89.8.25자 확인서에서 동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것을 달리 반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한 견본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외화입금액 미화 673,736.1달라와 일화 63,000엔의 매각금액 576,332,236원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누락한 오파수수료 수입금액으로 하고 견본품 매출액 107,285,37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