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829 (1995.07.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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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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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24,700원 및 동 방위세 46,329,160원은 그 실지양도가액 668,220,000원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소재 답 5,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0 취득하여 90.11.25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0.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316,842,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납부양도세액: 38,479,21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투기성부동산거래로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쌍방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668,220,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924,700원과 동 방위세 46,329,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것에 기초한 당초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하며,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0.10.12 50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주장이 심사청구당시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은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사유, 즉 투기성부동산거래의 경우로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90.9.3자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가격”란에 668,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측 확인서와 당 심에서 직접 동 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건설” 사이에는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 또는 위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 등 미등기전매자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 등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90.9.3자 계약서뿐만 아니라 동 OOO이 이를 다시 “OO건설”에 668,220,000원을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동일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OO건설”에 위 처분청제시 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건설”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등기전매자가 개재된 것인지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