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5777 (1995.03.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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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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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에서 건축설계업을,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외 2곳에서 호텔, 예식장, 점포 등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90년~92년 귀속 건축설계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다       음

귀속년도

구 분

신고수입금액

조사수입금액

차 액

 

90’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153,076,000원

29,656,000원

182,732,000원

404,681,900원

64,489,986원

469,171,886원

251,605,900원

34,833,986원

286,439,886원

 

’9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179,204,500원

34,651,000원

213,855,500원

295,163,500원

152,741,000원

447,904,500원

115,959,000원

118,090,000원

234,049,000원

 

’92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176,425,000원

38,222,000원

214,647,000원

221,932,440원

199,445,000원

421,377,440원

45,507,440원

161,223,000원

206,730,440원

나. 처분청은 위 표상의 조사수입금액과 같이 각 귀속년도별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88,444,600원 및 동 방위세 17,348,16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03,246,34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76,81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의 결정 총수입금액에는 설계의뢰자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여준 금액 61,275,180원과 반환된 설계비 19,871,540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90년 귀속은 종합소득세 67,318,875원 및 방위세 13,463,774원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9,531,632원으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2,216,219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2)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한 『설계 및 감리수급대장』등 장부와 『설계 및 감리비 통지내역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

(2)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먼저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이 이 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설계계약서』『설계·감리수급대장』설계비, 감리비의 『은행 입금통지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앞에서 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름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들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영위 건축설계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의뢰인의 공과금과 반환된 설계비가 포함되는 등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설계·감리수급대장』외 이 건 수입금액이 중복계산되는 등 과대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총수입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은 전시한 『설계계약서』『은행입금통지서』등을 검토한 바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총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산정되었음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료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위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