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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90.4.16자로 수령(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상 확인)하고 당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90.6.19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