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997 (1996.6.8)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3.1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8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