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072 (1999.03.3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토지의 유휴토지여부(경정) 판정과 관련 토지가 인천광역시 개발행위억제지침(89.1.21)이나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1998.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48,9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전1,283㎡ 및 같은동 OOOOOOO 전 1,44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