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686 (1996.9.11)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0.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26,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