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060 (1999.8.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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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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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기공”이라는 상호로 1989.4월부터 창호·철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OO금속(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26,953,817원(1993.3.8자 19,999,636원, 1993.6.12자 6,954,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알류미늄샷시 도매업체인 OO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금속(주)로부터 1993.3.8에 19,999,636원, 1993.6.12에 6,954,181원상당의 알류미늄 제품을 실제로 매입한 후, 그 대금은 1993.3.26 및 1993.7.18에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예금거래를 해오던 OO은행 OO동지점의 보통예금거래 명세서상에 표시된 인출금액과 날짜 및 1993.6.23자로 발행된 입금표 1건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은 취급품목이 건설용 자재로서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무자료 거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인출은 통상 사업자의 일일 통장거래규모만 가지고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입금표만으로는 대금 영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OO금속(주)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예금거래명세장,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은 거래처인 OO금속(주)가 이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예금거래명세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1993.3.11자 21,300,000원, 1993.6.16자 10,000,00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OO금속(주)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표를 보면, 공급자 보관용으로서 1993.3.26에 21,999,600원을 영수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증빙으로 위 거래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입금표 자체만으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