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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88.10.5 경기도 고양시 일산읍 O리 OOOOO 전 14㎡, 같은곳 OOOOO 전 165㎡, 같은곳 OOOOO 전 446㎡, 같은곳 OOOOO 전 297㎡, 같은곳 OOOOO 전 208㎡ 합계 1,1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 OOO이 사망(1996.9.8)하자 1998.4.22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OOO의 처)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51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이의신청 및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주소지내에서 OOO프라자 점포를 운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였고 위 OOO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양도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고지서 배달증명 사본과 같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세입자인 OOO가 고지서를 수령하여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였고, 1989.5.23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88.10.13 OOO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1989.5.2 OOO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등기부등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쟁점토지위에 OOO 등이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사유만으로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조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OOO프라자 OOO에게 1998.4.24 전달하였음이 고양 덕양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는 청구인 건물의 세입자인 바, ① 위 OOO는 1998.4월말경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으로 온 고지서를 수령하여 바로 청구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늦게 귀가하여 1998.5월 초경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였고 통상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등기우편물들은 거의 위 OOO가 전달한다고 확인(1999.2.4)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OOO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②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에서 고지서의 송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적법한 기한내에 불복신청을 하고 있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1988.10.5 취득한 후 쟁점토지상에 1988.10.13 청구외 OOO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1989.5.2 청구외 OOO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1991.5.29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고, 위 가등기 설정은 1989.6.5(OOO 가등기 말소), 1991.5.29(OOO의 가등기 말소), 1991.12.20(한국토지개발공사의 가등기 말소) 각각 말소되었으며, 1992.6.23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88.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1988.10.5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9.4.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83,851,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 및 OOO 및 OOO가 쟁점토지에 가등기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를 소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증빙(취득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청구외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를 1989.6.23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1992.6.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위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