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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6.24 같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9.8평방미터(87.67평)을 취득하여 89.5.22 건물 927.67평방미터(280.67평, 지하~4층 792.41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 5층 135.21평방미터 주택)를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89.7.20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90.1.16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194,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이의신청,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1과세기간에 1회 부동산을 신축 판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재산 01254-3198호, 87.12.1)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88.3.10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상가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을 신축 판매하고 88.5.14 같은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여 부동산 매매행위를 한 것을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가 건물의 신축,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89.5.22 신축하여 89.6.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40일후인 89.7.20 청구외 OOO에게 730,000,000원에 판매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상가 건물은 5층 건물로 그 면적이 792.4평방미터로 이중 주택은 5층의 135.21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 건물의 신축 판매이외에도 88.3.10 서울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45.46평, 건물 93.44평)과 88.5.14 같은동 OOOOO소재 상가 건물(대지 97.19평, 건물 172.77평)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비록 이 건 상가 건물만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 상가건물 이외에도 88 제1기 과세기간에도 2건의 부동산 매매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판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89구 2150호 합동회의 의결 90.3.28 같은 뜻)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