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348 (1996.07.0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65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