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340 (1996.06.1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분 납부세액 112,107,850원중 77,405,99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