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332 (1996.07.0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취득한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39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