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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4.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1,858,660원의 처분은 취득시기를 91.1.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소재 OOOO OO OOOO(대지 491분의30.6㎡, 건물 41.88㎡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93.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청구인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91.8.20로 보아 94.2.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 귀속) 양도소득세 1,85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이의신청,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빌라를 90.12.3 분양계약한 후 91.1.31 입주잔금 6,500,000원을 지불하고 91.1.31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실지 이사는 91.1.31 이전) 하였는 바, 융자금 10,000,000원은 분양업자가 입주자 명의로 대출받아 인출해가는 조건이므로 당심의 선결정례(국심 85서924, 85.9.7)와 같이 입주잔금 지불일인 91.1.31 이 취득시기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빌라에 대한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90.12.3 총분양가를 29,5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 90.12.20 중도금 8,000,000원, 91.1.30 입주금 10,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1.8.2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융자금으로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91.8.20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빌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융자조건부 OO신축분양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융자금은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보존등기 내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야 비로소 근저당 설정 및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받은 자는 대출에 따른 일건 서류만 구비하여 줄 뿐 동 융자금의 융자시기, 방법 및 모든 절차를 분양자가 직접 취하여 대출받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분양받은 자는 융자금 대출시기와 관계없이 입주금을 지불한 때가 사실상 분양대금을 청산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심 85서924, 85.9.7 동지)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OO분양계약서는 분양자(OOO)가 인쇄하여 만든 계약서이고 융자잔금의 납부시기는 정하여 지지 않고 있으며 (2) 동 계약서 제4조(입금시기)에서 『“갑”(분양자)은 “을”(매수자)이 분양대금을 소정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입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을”은 분양대금을 완납(융자금 제외)치 않았을 시 입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91.1.31 쟁점OO에 전입하여 93.4.13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고 있으며 (4) OO분양계약서상 단서에 『잔금중 7,000,000원은 제1금융으로 대체하며 3,000,000원은 제3금융으로 대체한다(OO은행 2차 설정 및 제3금융 비용(수수료)은 입주자가 부담)』고 되어 있어 (5) 쟁점OO의 등기부(을)을 조사한 바 쟁점OO 근저당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6) 청구인은 쟁점빌라 매매대금 29,500,000원중 융자잔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9,5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 1,000,000원(90.12.31 지불) 중도금 8,000,000원(90.12.20 지불) 1차 입주금 4,000,000원(91.1.15 지불) 2차 입주금 6,500,000원(91.1.31 지불)을 지불한 사실이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빌라 취득시기는 융자금 대출시기와 관계없이 최종입주금을 지불한 91.1.3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