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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인 亡 OOO의 93.6.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별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12.31.에 처분한 OO광역시 OO동 OOOO 답 2,645㎡ 및 같은동 OOOO 답 1,709㎡ 계 4,3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 858,287,500O 중 773,000,000O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136,970,800O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 과소신고분 214,942,400O(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사용처 불분명액 85,287,500O, 채무공제 96,000,000O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3.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4,738,550O을 부과하였고, 그 후 95.6.19.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 45,563,570O을 채무로 인정하여 위 상속세를 224,849,610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감액 경정후 세액)에 불복하여 95.5.9. 이의신청 및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에서 피상속인의 子 OOO의 재혼자금으로 30,000,000O, 孫 OOO의 교육비로 15,000,000O, 가사생활비로 40,287,000O을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자 OOO은 재혼당시 42세이고, 81.10.15.부터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OO에서 가구소매점(상호 : OOO가구 OO대리점, 수입금액 91년 345,498천O, 92년 312,098천O, 93년 598,100천O)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있어 재혼비용 및 자의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 부부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1년 5개월동안에 40,287천O의 생활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처분대금 중 85,287,500O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O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子 OOO(청구인중 1인)의 재혼자금 30,000,000O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피상속인의 자(子) OOO은 재혼(93.2.22.) 당시 42세로서 81.10.15.부터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OO에서 가구소매점(상호 : OOO가구 OO대리점, 수입금액 : 91년 345,498천O, 92년 312,098천O, 93년 598,100천O)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재혼비용은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입증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축의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거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증여로 보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결국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孫 OOO의 교육비 15,000,000O의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손(孫)인 청구외 OOO의 OO신학대학교 등록금(92.1월~94.2월)으로 7,468,000O과 기타 교육비로 7,532,000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부(父)인 청구인 OOO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능력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교육비는 당연히 그의 부(父)가 일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85,287,500O 중 피상속인의 가사생활비로 40,287,500O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O)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등 3명이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동일세대O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위 세대O들의 가사생활비로 40,287,500O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OOO이 세대주로서 부동산임대업소득이 있는 등 경제능력이 충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위 가사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상속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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