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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동 OOOOO 전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4.15. 취득하여 93.7.29.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3.8.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91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93.7.29.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상은 일반주거지역이나 토지이용은 농지 상태이었으며, 93년말부터 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해당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조사자료인 92년도·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나대지로 표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1.2.5. 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대전시 중구 O동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서에 의하면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裸垈地)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대지로 공부상 지O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참고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902 1991.9.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되는 관할동사무소의 92·93년 토지특성조사표 및 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서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기록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세액감면신청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제곱미터당 317,500원으로 사실상 대지화된 가격으로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되었으며, 양도 직후부터 위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5명의 인우보증서 및 대전광역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판독결과를 제출하며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콩, 들깨, 호박등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