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3748 (1996.7.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2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139,160원의 처분은 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