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3531 (1996.12.3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8,642,0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