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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OO리 OO번지 외 답 2필지 1,5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3.5 취득하여 전라북도 고창군에 1996.5.1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2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8,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전라북도 고창군에 수용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8년이상 자경하였고 또한 쟁점농지 양도후 1년내인 1996.10.7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 전 2,105㎡(이하 “이건 취득농지”라 한다)를 쟁점농지를 대체하여 취득·경작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87.1.8-1987.4.10 및 1988.10.18-1992.1.10까지 주민등록상 3년 6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이건 취득농지 구입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이건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는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7.3.5 취득하여 1996.5.1 양도시까지 9년2개월간 보유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거주한 기간을 보면 1987.3.5-1987.4.9 및 1988.10.18-1992.1.9까지 3년 4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경기도 부천시 및 의정부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원부를 보면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농업인은 청구인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으로, 농업인 세대원으로는 청구인 시모(媤母)인 청구외 OOO만 표기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쟁점농지 농업인이나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있다. ③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전북 고창군 또는 고창군과 연접한 군에서 거주(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제외)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2) 다음 청구인이 1996.10.7 구입한 이건 취득농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건 취득농지 구입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이건 취득농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