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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3.11.9 부터 60일내인 94.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2일 경과한 후인 94.1.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