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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속세 1,008,924,12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상속세 신고세액 949,421,508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신고세액에서 물납신청금액 379,403,200원을 차감한 금액 570,018,308원의 4분의 1인 142,504,577원에서 신고시 현금 납부한 세액 20,018,308원을 차감한 122,486,269원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8.10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하자 94.2.4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949,421,508원(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중 20,018,308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929,403,200원에 대하여는 379,403,200원은 물납을, 550,0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현금납부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건의 경우 위 신고세액중 물납신청세액 379,403,200원을 공제한 570,018,308원으로서, 이하 “납부할 세액”이라 한다)의 1/4 상당액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신청 세액 550,000,000원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10/100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5,000,000원 등을 가산하여 94.9.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008,92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28 심사청구를 거쳐 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금액과 현금납부금액을 합하면 399,421,50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의 1/4 이상이 됨에도 현금납부금액만 가지고 납부할 세액의 1/4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의 1/4인 142,504,570원 이상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20,018,300원만 현금납부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받지 못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세액의 1/4에 미달하여 현금납부만한 경우, 이를 연부연납신청 상당세액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의 종류·수량등의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고,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5조(이하 “개정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동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인 94.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위「원처분개요」부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임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 대법원 92누 2936, 92.10.23외 다수) 이 건의 경우 94.2.4자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은 개정세법상의 요건인 신고세액의 1/4 현금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 첫째, 개정세법이전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이 건 연부연납신청은 그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이었으나, 상속개시이후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부연납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94.2.4로서 개정세법이 시행(94.1.1)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자진신고당시 청구인들이 개정세법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셋째,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자진신고시 제출한 연부연납신청이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인들에게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때, 이 건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신청시 납부할 세액의 1/4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는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다.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들에게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한다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수입확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연부연납신청금액 전체를 미납부한 것으로 봄으로써 기한유예의 편익을 잃게 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상의 피해정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신고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개정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중 납부할 세액의 1/4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납부할 세액의 1/4에 해당하는 142,504,577원(570,018,308원×1/4 = 142,504,577원)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세액 20,018,308원을 차감한 금액 122,486,269원만, 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 청구인 명세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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