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803 (1996.10.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청구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45,94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