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2681 (1994.7.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제 목]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 예정결정 과세기간분 초과이득세 17,928,930원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