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2511 (1996.9.1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1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