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493 (1996.11.0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인지의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81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