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461 (1994.07.1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제 목]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각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 OOO,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34,106,380원(청구인별세액은 별지와 같음)의 부과처분중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