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408 (1994.06.2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재촌자경농지 해당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08,5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