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3036 (1999.08.0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토지O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 및 토지 O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양도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보령세무서장이 1998.7.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714,25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