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272 (1994.07.0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제 목]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433,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