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2784 (1999.02.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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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계를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계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계를 구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계의 대표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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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면 OO리 및 청양군 OO OO리 거주주민 119명으로 구성된 OOOO동 O계(이하 “O계” 라 한다)의 대표자(계장)로 1993. 6. 1 O계 명의의 충청남도 OO시 OO면 OO리 O OOOO외 8필지 임야 621,025㎡(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O계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02,392원을 1996. 12. 16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O을 제기하여 1차변론후 고지서 내용상의 하자(O계 대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고지)가 발견되어 이를 치유하여 당초의 고지처분은 취소하고 O계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1998. 5. 13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02,392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7. 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 1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O계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하여 O계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장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 O계의 경우 처음부터 대표자는 없었으며 다만 쟁점임야의 양도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연장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것이고, 정관 제22조 제1항에서 계원에 대한 보유재산 사용권을,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공유지분의 배당권과 수익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실제로도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계원 119명이 공유지분별로 소득분배하여 사용하였는바, 따라서 O계를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계원 119명 각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계의 계칙을 보면 계원상호간의 친목단결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계의 임원으로 계장 1인과 부계장 2인 등을 두고 계칙 제5조 제2항에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 의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의원퇴거자, 제명처분자, 의원탈퇴자등에 대하여는 재산지분의 청구권이 없다고 계칙 21조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계칙 제19조에 계원의 사망시 장자승계상속을 인정하면서 무남(無男)의 자녀를 둔 경우 사망계원의 배우자 1인에 한하여 승계상속을 인정하고 여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산지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2) 계칙 제22조 제2항의 본계의 소유부동산(공유재산)인 임야, 토지(전답), 기타부동산 전부 및 자산에 대하여 공유지분 배당권과 수익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계원의 권리를 나타낸 것이지 계원의 이익분배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3) 그렇다면, 이 건 O계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칙에 대표자(계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이 계장으로 선임되어 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계칙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친목단체라고 하겠는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O계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O계를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제1항 내지 제2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사단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기본통칙(1991. 3. 27 개정된 것) 1-4-1…(13)【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재산】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통칙 1-4-3…(13)【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이사 또는 관리인의 납세의무】에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라 함은 이사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함을 뜻하며 고지서에는 대표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제1항 내지 제2항에 “제133조의 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계의 경우 대표자가 없으며 다만 쟁점임야의 양도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계칙상 계원에게 재산사용권 및 공유지분의 배당권·수익권을 보장하고 실제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계원 119명에게 공유지분별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며 O계 계칙, 1차 및 2차 공유지분금 분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2) 먼저 계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원상호간의 친목단결, 복리증진과 번영을 목적(제2조)으로 하고 계장 1인, 부계장 2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3 인, 관리 및 연락유사 약간명, 대의원 10명이상 등의 임원(제4조)으로 구성되며, 각 임원의 기능(제5조)은 계장이 O계를 대표하고 계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계장이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유고시에 타직무를 대리하며 관리유사가 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기물을 수호관리하는 것임이 나타나므로 O계는 사실상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한편,

계원의 권리(제22조)로는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부동산(공유재산)인 임야, 토지(전답) 기타부동산 전부 및 자산에 대하여 공유지분 배당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그 재원(제24조)으로는 소유임야, 전답, 상여(喪輿), 혼구등의 기본재산을 원인으로 한 수입전문(收入錢文) 등이 있고 제25조에 기본재산과 자산은 공유재산으로 하되 O계의 사업내용으로는 토지, 임야내에 조림 및 육림 또는 개간 및 개발사업과 상여 및 혼구수리 비치 등이 있음이 확인되며, 제22조에 계원의 권리내용에서 각 계원이 공유지분 배당권과 수익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내용만으로 계원들간에 이익(사업수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계원들간에 균등배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3. 6. 2 계원 119명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각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1차 공유지분금 분배내역 및 1994. 12. 31 계원 119명에게 각 1,000,000원을 41명에게는 OO농협통장에, 32명에게는 OO축협통장으로, 18명에게는 OO축협통장에 그리고 28명은 현금으로 지급(각 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각 지급된 금융기관 기재)한 내역이 나타나는 2차 공유지분금 분배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714,000,000원(각 6,000,000원 × 119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O계 명의로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각 계원에게 균등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1996. 12. 16 결정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7전 1880, 1997. 10. 10)에서 O계의 경우 계칙에 대표자(계장)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이 계장으로 선임되어 계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계칙에 이익의 분배 및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친목단체이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O계를 구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5) 여기서 우선 O계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분명한 점, 또 계칙에 대표자를 두어 계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각 계원에게 O계소유의 부동산인 임야, 토지(전답) 기타부동산 전부 및 자산에 대하여 공유지분 배당권과 수익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계칙상에 구체적인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실제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각 계원들에게 분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행정소O의 진행중 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기 전의 부과처분건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미 기각결정된 심판결정례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O계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O계를 구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O계의 대표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