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109 (1994.06.2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90,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