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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 소재 “OOO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7.4.14 OO건설(주)과 46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위 OO건설(주)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97.5.31 공급가액을 90,909,090원 부가가치세액을 9,090,9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7.6.13이므로 97.5.31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8.1.19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교부일자는 97.6.30이나 OO건설(주) 여직원의 실수로 교부일자를 97.5.31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과 같은 회사 여직원 OOO의 확인서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착오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표를 보면 그 입금표의 발행일도 97.5.31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97.5.31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97.6.13)을 하기전에 교부받은(97.5.31)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건설(주)간에 97.4.14 체결한 민간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7조(선금)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도급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선금으로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으로 정산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97.4.15이고 준공일은 97.10.15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작성 일자는 97.5.31, 공급가액은 90,909,090원, 부가가치세액은 9,090,9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7.6.13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98.1월에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97.6.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입금표에 의하면 97.5.31자로 100,000,000원이 위 시공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97.6.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