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615 (1994.06.14)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92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 토지 0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