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389 (1994.07.0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7,585,610원의 부과처분은,
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대지 445㎡중 264㎡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