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306 (1996.06.1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기본공제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