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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년중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단위 : 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3.10.5 증여세 41,528,220원 및 동 방위세 6,92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농사 품일과 식료 잡화상을 하여서 저축한 자금으로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OO 소재 OO주유소를 취득하여 남편의 명의로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그 주유소를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유소의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여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OO 주유소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주유소(경기도 평택군 OO리 OOO)의 양도대금 380,000,000원중에서 76,705,000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주유소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만 위 OOO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76,705,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번복주장하고 있으나 위 OO주유소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내용을 번복시킬만한 증빙도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