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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1 취득한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소재 전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1 양도한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155,70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3,276,000원에 경락 받은후에 이를 7,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며, 위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후 동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인 93.10.8자로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실지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1,897,250원을 납부하였음은 인정되고 있으나 동 세액의 납부를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